[천지일보=이솜 기자]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특허침해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4억 달러(약 44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연방 배심원단은 미국 텍사스 주 마셜에 있는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KAIST의 ‘핀페트’ 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 같은 배상액을 책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연합뉴스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핀페트는 반도체 칩을 계속 소형화하기 위해 기능을 높이고 전력소비를 줄이는 트랜지스터의 한 종류로 모바일 산업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KAIST의 지식재산 관리 회사인 KAIST IP 미국지사는 삼성전자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종호 서울대 교수의 발명을 복제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이 때문에 개발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였으나, 권한이나 정당한 보상 없이 이 교수의 업적을 도용했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은 해당 기술을 개발하려고 KAIST와 협력했다며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의 특허침해가 의도적인 것으로 포착됐다며 이에 따라 판사가 배심원단 평결 금액보다 3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판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