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학습지 교사도 노조 활동을 보장받는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할 수 있다”며 “노조법상 노동자성 판단기준은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을 징표하는 표지를 주된 판단요소로 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회사의 해고는 일부 원고 학습지교사들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데도 원심 판결은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앞서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 원고들은 지난 2007년경부터 노사 간 갈등을 이어왔다. 이후 재능교육 측으로부터 위탁사업계약 해지를 당하자 이들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들은 지난 2011년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은 부정했지만,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노조법상 노동자에는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은 “경제적 약자인 특수형태 근로자들도 집단적으로 사측과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의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다”며 “재능교육의 계약해지는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교사들이 사측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노무제공 자체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겸직 제한 등도 없어 일반적인 노사관계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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