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 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자리를 요청한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솔직하게 피력했으며 문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 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 수석 등과 함께 오찬을 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결정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나의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는가 하는가’에 있다”면서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똑같은 내용을 다시 확인받기 위해 검찰에서 조사를 되풀이 하고 있다. 이것은 인권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 경찰청장에게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것인 만큼 자치경찰제를 언제 실시하느냐의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말했다.
문 총장에게는 “피의자·피고인·피해자 등 검찰수사와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대검에 인권옹호부 신설을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문 총장도 이에 동의했다”며 “대검에 설치될 인권옹호부는 검찰 내의 인권보호관 제도 등 산재해 있는 관련 기관을 대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