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관계 부처와 오찬을 함께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문 대통령부터 오른쪽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관계 부처와 오찬을 함께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문 대통령부터 오른쪽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 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자리를 요청한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솔직하게 피력했으며 문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 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 수석 등과 함께 오찬을 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결정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나의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는가 하는가’에 있다”면서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똑같은 내용을 다시 확인받기 위해 검찰에서 조사를 되풀이 하고 있다. 이것은 인권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 경찰청장에게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것인 만큼 자치경찰제를 언제 실시하느냐의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말했다.

문 총장에게는 “피의자·피고인·피해자 등 검찰수사와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대검에 인권옹호부 신설을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문 총장도 이에 동의했다”며 “대검에 설치될 인권옹호부는 검찰 내의 인권보호관 제도 등 산재해 있는 관련 기관을 대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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