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서울 잠실 불광사에서 ‘종단개혁과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결정’을 주제로 열린 ‘조계종 제5차 사대부중 100인 대중공사’에 참석한 스님이 소견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지난달 29일 서울 잠실 불광사에서 ‘종단개혁과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결정’을 주제로 열린 ‘조계종 제5차 사대부중 100인 대중공사’에 참석한 스님이 소견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2015.08.26

오는 17일 3년 공권정지 징계 만료
시민연대, 집행부에 공개답변 촉구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가 조계종 집행부에 바라이죄를 이유로 공권정지 징계를 받은 전 총무원장 서의현(사황룡)스님의 신분을 묻는 공개답변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현스님의 공권정지 징계는 3년으로 오는 17일 만료된다.

시민연대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 앞에서 멸빈(종단에서 영원히 추방)자 사면 중요인물인 의현스님의 지위에 대한 공개 질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의현스님이 1994년 멸빈의 징계에 의해 복권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지, 아니면 현재 승적이 복원돼 완벽한 승려 지위에 있게 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공개적 답변을 구한다”고 말했다.

의현스님은 1994년 조계종 사태 당시 멸빈 징계를 받았다. 1994년 조계종 사태는 두 차례 총무원장을 지낸 의현스님이 3선 연임을 시도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당시 극심한 폭력 사태가 벌어졌고 결국 스님은 사퇴했다. 이에 초심호계위원회는 1994년 6월 해종행위 등 혐의로 의현스님에 대한 멸빈을 결정했다.

그러나 2015년 6월 18일 조계종단 사법기관인 재심호계원은 제96차 심판부를 열고 의현스님에 대한 징계를 공권정지 3년으로 경감했다. 재심호계원은 “당시 의현스님이 종단을 혼란케 한 죄상은 작지 않으나 종도들에게 진심으로 참회하고 승려로서 계율을 유지한 점, 세납이 산수(80세)인 점 등을 감안해 공권정지 3년을 판결한다”고 밝혔다.

판결이 나자 조계종 100인대중공사는 재심호계원의 결정은 위법하며, 조계종단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결의했다. 하지만 당시 집행부는 의현스님의 처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의현스님은 조계종단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얼굴을 비췄다고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시민연대는 “이러함에도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총무원장 시절 현 총무원장 설정스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지난달 8월 3일 종정스님을 의현스님과 알현하는 등 의현스님의 복권을 기정사실화하는 행위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정스님도 같은 해 5월 1일 MBC PD수첩에서 자신의 은처자 의혹이 방영된 이후 종정스님을 알현하는 자리에 의현스님을 동석시켰다는 증언이 보도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연대는 “조계종 승려법은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를 이용한 자도 징계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현 조계종단 집행부에 서 전 원장의 현재 신분에 대해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답변하라”고 주문했다.

의현스님은 불교 오계(五戒, 불자가 지켜야 할 5가지 계율)등을 어겨 바라이죄를 범했다. 바라이죄는 불가 승단(종단)에서 떠나야 하는 무거운 죄다. 비구이든 비구니이든 이 계율을 어기면 승복을 벗고 산사에서 쫓겨난다. 파계승이 돼 더는 산사에 발을 들일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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