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 대신 수사가 진행될 경우 협조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접한 후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충격과 분노에 대해 사법부를 대표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에 대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또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재판업무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조사가 미진했다는 일부의 지적도 감안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관여자에 대한 형사조치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사에 대해 사법부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고, 법원 조직이나 구성원에 대한 수사라고 해서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음도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사법부 스스로 훼손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꾸짖음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번 말씀드린 방안이 근본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를 포함한 사법부 구성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숭고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법원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며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법부의 유일한 존립 근거임을 명심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라도 견디어 낼 것임을 다시 한 번 굳게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사법권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이를 반대하는 일부 판사의 뒷조사를 하고, 청와대와 재판 거래 정황을 담은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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