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가 15일 한국폴리텍V대학 목포캠퍼스에서 ‘사업주 외국인고용관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가 15일 한국폴리텍V대학 목포캠퍼스에서 ‘사업주 외국인고용관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사업장 내 원활한 고용관계

교육이수 사업자 가점 적용

[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대수)가 15일 한국폴리텍V대학 목포캠퍼스에서 ‘사업주 외국인고용관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주 외국인고용관리교육은 외국인고용 사업주 또는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관련 제도와 노무관리 방법, 문화적 차이 이해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교육을 함으로써 사업장 내 원활한 고용관계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는 일손이 부족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불가피한 소수업종(농축산업·어업)분야 사업주 약200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으로 개인사업장(소규모사업장) 적용에 필요한 노무관리, 임금지급 방법 등 정보와 다음 연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시 가점을 받는다.

김대수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고용허가제 도입취지와 함께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합법적인 고용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며 “향후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되는 사업장이 안전하고 문화적 이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만족하는 고용관계 유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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