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前)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前)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활비를 청와대로 건네는 데 관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통령의 지시로 자금 지급이 적절한지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대통령에게 전달해 지속적으로 국고손실을 했다는 점은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국가예산 체계를 흔들고, 국가안전보장에 사용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와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적으로 특활비를 유용한다거나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남재준 전 원장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원장 특활비로 배정된 40억원에서 매달 5000만원씩 6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각각 총 8회에 걸쳐 8억원을,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남재준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청와대와 유착해 권력자의 사적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엄벌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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