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관련 은행업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9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관련 은행업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일부 저임금 노동자의 기대이익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노동 분야 전문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 “소수나마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 김 장관은 “고임금 노동자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편하되 일정 비율이 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자체 조사결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21만 6천여명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선 “금년 7월 시행되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상당수가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준비가 미흡하거나 애로를 느끼는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가 제도 개선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현장의 실태와 애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으나 현장에서는 일부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은 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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