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20대 총선 공천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통한 ‘친박(친박근혜) 리스트’를 작성하고 친박이 경선에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누구보다도 헌법을 수호하고 노력해야 할 민주적 중립의무가 있는 최고위직 공무원”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국정운영 세력을 규합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국회의원 당선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이에 대해 진지한 반성이나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더욱이 대통령으로서 큰 책무를 지고 있을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정무수석실의 독단적 행위로 몰고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당에서 자율적으로 원리·원칙에 따라 공천을 해야 한다고 얘기해서 호평을 받았다”며 “국정운영 철학을 가진 피고인이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같은 날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의 결심공판에선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뇌물수수액 중 35억원에 대해서는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국정원 특성상 기밀성이 요구되고 사후감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며 “대한민국 번영을 위해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넘어서 사유화하고 국가운영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정권의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불법을 정당화하고, 측근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그럼에도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추가로 기소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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