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DB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DB

벌금 80억원… 35억원 추징 요청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뇌물수수액 중 35억원에 대해서는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국정원 특성상 기밀성이 요구되고 사후감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며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넘어서 사유화하고 국가운영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정권의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불법을 정당화하고, 측근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그럼에도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추가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통한 ‘친박(친박근혜) 리스트’를 작성하고 친박 인물이 경선에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어떤 국정원장의 재임 시절에도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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