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천지일보(뉴스천지)
횡성군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횡성=이현복 기자] 횡성군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ㆍ영세기업 등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분기 신청을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신청받는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정부 두루누리 보험지원액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자 부담분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조건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을 받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 또한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여야 한다.

신청은 4대 사회보험료 선 납부 후 매 분기 15일부터 말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정부 두루누리사업 신청 월로부터(소급)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횡성군은 지난 1분기에 43개 업체에 1천 8백만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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