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 (출처: 내셔널가톨릭리포터)
프란치스코 교황. (출처: 내셔널가톨릭리포터)

의혹 당사자 후안 바로스 주교 징계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동성범죄 은폐 의혹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칠레주교단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선 일부 사제의 사표를 받아들였다.

교황청은 최근 성명을 내고 교황이 칠레 오소르노 교구의 후안 바로스 주교를 비롯한 3명의 사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칠레 주교의 아동성추행 의혹을 부인해왔던 교황은 올해 초 칠레 순방 기간에 성추문 논란이 커지자, 교황청 특별조사단을 현지로 급파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조사단의 보고를 받은 교황은 큰 충격에 빠졌다. 그는 곧바로 “중대한 실수에 용서를 청한다”며 성추행 은폐 사실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칠레 교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교황은 이후 칠레 가톨릭교회 주교단을 바티칸으로 소환해 아동성추행 은폐 의혹에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전·현직 주교단 34명 전원은 지난달 교황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페르난도 라모스 칠레주교회의 대변인은 “우리가 저지른 심각한 과오 때문에 피해자들과 교황, 가톨릭 신자들, 칠레 전체가 받은 고통에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황이 사표를 받아들인 사제는 의혹의 당사자인 오소르노 교구장 후안 바로스 주교다. 바로스 주교는 1980년부터 1995년까지 수십명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2011년 면직당한 페르난도 카라디마 신부의 제자로, 카라디마 신부의 성추행을 묵인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황은 피해자 단체의 반발에도 2015년에 그를 칠레 오소르노교구 주교로 임명해 논란을 샀다.

바로스 주교 외에 사표가 수리된 두 명의 주교는 발파라이소 교구장 곤잘로 코타자르 주교와 푸에르토 몬트 대교구장 크리스티안 코데로 대주교다. 이들은 가톨릭 주교의 일반적인 은퇴 연령인 75세를 넘겨 교회법에 따라 사표가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황은 2년 전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As a Loving Mother)’라는 제목의 자의교서를 통해 사제가 교회법에 따라 ‘중대한 사유’로 교회의 직무에서 해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교황은 주교들이 직무 수행에서 미성년자와 취약한 성인의 성추행과 관련해 태만한 경우 등을 해임의 ‘중대 사유’가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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