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서울경운학교에서 3일 2차 검정고시를 치르는 응시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 이날 경운학교를 비롯해 서울 시내 14개 고사장에서는 7000여명의 지원자들이 검정고시를 응시한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서울 종로구 서울경운학교에서 3일 2차 검정고시를 치르는 응시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 이날 경운학교를 비롯해 서울 시내 14개 고사장에서는 7000여명의 지원자들이 검정고시를 응시한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치를 때 내던 수수료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해 12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1년에 두 차례 실시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응시 수수료의 경우 지역에 따라 6000원에서부터 20000원까지 제각각 징수하고 있다. 현재 그 차이는 지역마다 최대 3.3배에 달한다.

권익위는 성인 학습자나 학업중단 청소년 등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생들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12개 시·도 교육청에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를 모두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생들의 비용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경제적 비용부담으로 작용하는 고충유발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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