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DB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DB

검찰 구형량 관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받고 지난 20대 총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1심 재판 심리가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이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형을 하면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이어진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추가로 기소됐다.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통한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고 친박(친박근혜) 인물이 경선에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어떤 국정원장의 재임 시절에도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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