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거주사실 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제출 등을 통해 중학교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인권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미등록 이주아동이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등을 할 수 없어 중학교에 취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중학교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라고 지난해 12월 3일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모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미등록 이주아동이 의무교육인 중등교육 과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의 다각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 내용이 교육 현장에서 잘 적용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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