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거주사실 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제출 등을 통해 중학교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인권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미등록 이주아동이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등을 할 수 없어 중학교에 취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중학교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라고 지난해 12월 3일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모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미등록 이주아동이 의무교육인 중등교육 과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의 다각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 내용이 교육 현장에서 잘 적용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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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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