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3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3

7일 동부구치소서 거소투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다스 실소유주 의혹’으로 구속돼 수감 생활 중인 이명박(77) 전(前) 대통령이 제7대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진행된 거소투표에 참여했다.

거소투표는 일정 사유로 선거일 당일 투표소를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유권자에게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투표다. 보통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구치소 및 교도소 수감자 등을 위해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를 받았고 지난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투표를 실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아 선거권이 유지됐다.

한편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9대 대선에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