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1차 증선위원회에서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1차 증선위원회에서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분식회계 정확한 판단 위해”

내달 4일 최종 결론날 듯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내달 초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임시회의를 열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이전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당초 예정돼 있지 않은 임시회의를 지난 12일 열고 금감원의 조치안 구조와 체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2015년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분식회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합작 파트너인 미국의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관련 공시문제도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타당성에 대한 증선위의 판단이 정해져야 조치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에 대한 금감원의 보고와 회사·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소명을 청취한 바 있다.

금융위는 “오는 20일 정례회의에서 회사 등에 대한 대심 질의응답을 통해 쟁점별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확인을 일단락 지을 계획”이라며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해 그 결과를 증선위의 판단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달 4일 예정된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금감원은 특별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설립한 미국 바이오젠사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로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어 회계처리를 변경했다고 주장한다. 회계기준에 따르면 지배력이 있는 회사에 대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지배력이 없는 경우 시장가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증선위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과 감리위원장을 맡았던 김학수 증선위원, 민간 출신 비상임위원인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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