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수목진료

[천지일보=이영지 기자] 전라북도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국가 자격제도 도입 및 홍보에 나섰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나무의사 제도는 나무가 아프면 나무치료 전담의사가 진단·처방하며,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제도로 도는 오는 28일부터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국가 자격제도 도입 및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나무의사 제도 시행은 산림보호법 개정(2018. 6. 28시행)에 따른 것으로, 생활권 수목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기후변화 등으로 수목피해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수목병해충 방제를 비전문가가 맡고 있어 부적절한 약제 살포로 인한 국민안전 위협요소를 해소하게 될 전망이다.

나무의사 자격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양성기관(현재 미정)에서 필수 교육(150시간 이상)을 수강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기존에 나무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식물보호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시행일로부터 5년간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승복 환경녹지국장은 “그동안 아파트 단지 및 학교 같은 생활권 내에 조성된 수목들의 병해충은 실내소독업체 같은 비전문가들이 방제했다”며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수목 진료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수목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쾌적한 녹지 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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