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예진 인턴기자] '국제개발협력 미투운동 모임'이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미투운동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9
[천지일보=이예진 인턴기자] '국제개발협력 미투운동 모임'이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미투운동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9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률 개정안 12건 중 10건이 국회 계류 중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12일 여가부가 지난해 11월 이후 수립된 일련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속 지침 및 법률 개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5월 말 현재 지침 개정이나 행정적 조치는 차질 없이 추진 중인 반면 법률개정안은 대부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일부로 권력형 성폭력 범죄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안 2건도 여전히 의원입법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성폭력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료법 및 전공의법 개정안이 있다.

민간 직장에서의 성희롱 금지 및 구제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반면 지침 개정과 행정적 조치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사건에 대해서도 상담, 의료비와 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심리치료비 지원 한도를 현 1회당 15만원에서 1회당 20만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

지난달 11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일선 검찰청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성폭력사건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등 고소사건의 경우 성폭력사건 수사가 종료돼 최종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수사를 중단할 수 있게 성폭력 수사매뉴얼도 개정·시행했다.

경찰청도 성폭력 역고소 사건은 검찰수사 종료 후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또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성차별 등 불법·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윤리경영 지표(3점)을 신설했다.

중대한 책무 위반 시에는 평가 등급 또는 성과급을 지급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도 윤리경영 내 성범죄 방지 조치 노력 지표를 추가하고 예방교육 미실시, 사건 은폐와 피해자·신고자 불이익 조치 등 발생 시 추가 감점 조치한다.

윤세진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 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장은 “대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 국회통과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을 바란다”며 “향후 법·제도 개선 등의 변화에 대응한 정책현장의 지원체계, 행정적 기반 등을 구축해 대책의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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