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첫 합동연설회, 혹한의 추위에도 2천여명이 청중이 모인 가운데 열린 서울시장 후보 16인의 첫 합동연설회 광경이다.(1960.12.17. 교동국민학교) (출처: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장 후보 첫 합동연설회, 혹한의 추위에도 2천여명이 청중이 모인 가운데 열린 서울시장 후보 16인의 첫 합동연설회 광경이다.(1960.12.17. 교동국민학교) (출처:서울역사박물관)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1960년 12월 17일. 혹독한 추위에도 2천여명의 청중이 교동국민학교로 모였다. 이날은 서울시장 후보 16인이 첫 합동연설을 하는 날이었다. 앞서 12월 12일 서울 동대문구 제2선거구 투표소에는 ‘올바른 내 한 표에 우리 서울 발전한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12월 30일에는 어두운 전등 탓에 촛불까지 켜 놓고 개표를 실시했다.

이는 1960년 서울시 지방선거가 이뤄지던 모습이다. 서울역사박물관이 6.13지방선거를 맞아 마련한 ‘서울의 선거 풍경 전(展)’에서 공개된 수십 장의 사진은 오늘날의 지방선거가 이뤄지기까지의 역사를 한눈에 담아내고 있었다. 양복 또는 한복을 차려입고 투표하는 모습은 과거나 오늘날에나 국민과 소통하는 좋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듯했다. 현대사의 굴곡과 함께 해 온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는 어땠을까.

서울역사박물관이 6.13지방선거를 맞아 마련한 ‘서울의 선거 풍경 전(展)’을 관람하는 시민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2
서울역사박물관이 6.13지방선거를 맞아 마련한 ‘서울의 선거 풍경 전(展)’을 관람하는 시민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2

◆1949년 7월 지방자치법 제정ㆍ공포

1949년 7월 14일 제정·공포한 ‘지방자치법’에는 ‘본 법은 지방의 행정을 국가의 감독 하에 지방주민의 자치로 행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록돼 있다. 이는 지방단체의 구성을 기관대립형으로 해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을 분리시켜 상호 견제, 균형을 유지토록 한 것이었다.

이 같은 제도 마련에도 당시 집권연장을 우선시했던 정부와 6.25전쟁 발발 등으로 선거는 이뤄지지 않았다. 최초 지방선거는 1952년에 이르러서야 실시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완전한 형태의 민주주의식 선거는 아니었다. 선거는 이승만 정부의 재집권에 필요한 지지 세력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시작됐다.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은 필요에 따라 직접선거제와 대통령 임명제로 개정되는 등 지방선거는 권력유지의 방편으로 운영되고 말았다.

또한 1952년 선거는 전쟁의 영향으로 한강 이북과 김포, 강화 지역 일부는 제외돼 서울시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못했다. 1956년 최초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됐다.

'올바른 내한표에 우리서울 발전한다' 동대문구 제2선거구 투표소에 선거홍보용 플래카드가 걸려있다.(1960.12.12. 숭인동사무소) (국가기록원 제공)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올바른 내한표에 우리서울 발전한다' 동대문구 제2선거구 투표소에 선거홍보용 플래카드가 걸려있다.(1960.12.12. 숭인동사무소) (국가기록원 제공)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실현되지 못하는 선거

1960년에 실시된 제3·4 정부통령 선거(3.15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으로 4.19 혁명이 일어났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최초로 의원내각제와 양원제가 실시됐다.

이를 통해 제2공화국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체제를 마련했다. 그해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을 선출하는 직접선거도 처음 실시됐고, 김상돈 후보가 첫 민선시장으로 취임했다.

이처럼 온전한 지방자치가 시도된 지 5개월 만에 ‘5.16군사정변’이 일어났다. 군사혁명위원회에 의해 지방의회는 해산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시 임명제로 바뀌면서 지방자치는 후퇴했다.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와 제8대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더 이상 선거를 통해 장기 집권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유신헌법을 통과시켜 영구집권을 꾀하게 된다. 또한 유신헌법 부칙 제10조에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뤄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지방자치는 중단됐다.

서울시의원 투표 광경 (1960.12.12, 숭인동)  (국가기록원 제공)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의원 투표 광경 (1960.12.12, 숭인동) (국가기록원 제공)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지방자치시대의 부활

그러함에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노력의 움직임이 일어났고, 1980년대에 들어서 사회전반의 민주화 요구에 의해 제도적으로는 진전되게 된다. 1987년 6.29선언 이후, 1988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를 구체화했다. 이를 근거로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30년 만에 지방선거가 부활했다. 그리고 1995년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선거가 치러지면서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됐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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