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예진 인턴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모임 회원 변호사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 변호사 시국 선언’ 후 대법원으로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1
[천지일보=이예진 인턴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모임 회원 변호사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 변호사 시국 선언’ 후 대법원으로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1

이종엽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외국처럼 대법관 수 대폭 늘려야”

‘사법행정권 남용’ 시국선언 동참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전국의 변호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11일 오전 9시 현재 시국선언에 동참한 전국 변호사 2015명은 미공개 문건을 공개하고, 관련자를 성역 없이 조사해 형사처벌, 징계, 탄핵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시국선언에 동참한 이종엽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은 절망과 분노 속에 사법부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법원은 평화회담이라는 정치적 이벤트가 국민적 관심을 끄는 틈을 이용해 법원 독립성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번 사태를 조용히 마무리하고 넘어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사법부 개혁 차원에서 법원이 탈(脫)권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소수 엘리트 위주의 사법행정권 행사는 구시대적인 것”이라며 “탈권위의 시발점은 대법원의 구조개혁이다. 외국처럼 대법관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분야별로 대법관을 확충하고 대법관 수를 30명, 50명, 100명으로 하면 대법원이 탈권위화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은 소수 대법관이 움켜쥐고 있는 구조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 엘리트 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법관을 대폭 늘리면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도 시대 변화에 맞춰 전문화와 다양화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기 위해 법관의 수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프랑스의 경우 시골 법관 1명이 한 달에 재판을 2~3건 한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그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제도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법농단 사태를 두고 “힘없고 배경 없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바로 법이고 법원”이라며 “하지만 소수 약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가 돼야 할 법원 최고 엘리트들이 모인 법원행정처는 헌법이 부여한 준엄한 사명을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나아가 사법부 수장이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력과 결탁하려 했던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명령하고 있다”며 “사법부 엘리트집단이 법원의 집단적 이기주의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판결을 도구로 살아 있는 정치권력과 거래를 하려고 든다면, 헌법과 법률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시대는 몇 바퀴나 변하고 국민의 의식과 세상은 완전히 변했는데, 아직도 소수 엘리트집단에 의해 그들만의 관료화가 공고화되고, 이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소수 약자의 권익쯤이야 희생의 제물로 삼을 수도 있다는 선민적 엘리트 사고가 법원 심장부를 장악하고 있었다니, 국민과 우리 변호사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사법부 본연의 사명과 임무를 망각한 이번 사법농단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원행정처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미공개 문건을 모두 공개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국민적 열망과 요구는 물론이고, 2만 5천명 전국 변호사가 원하는 개혁과 변화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