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1
강원도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1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도내 1200명 버스기사 부족 예상

올해 60명에 이어 2020년까지 총 400명 배출

[천지일보 강원=김성규 기자] 강원도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으로 2억 3000만원을 투입해 오는 6월부터 60명을 대상으로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근로기준법 특례업종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제외로 인해 강원도는 2019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으로 도내에 약 1200명의 버스기사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강원도는 2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오는 6월부터 60명을 대상으로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착수한다.

도는 이어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 20억원을 투입해 400명의 버스기사를 추가로 양성하기로 했다.

‘공공교통서비스 운수종사자 인력양성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강원도 일자리과, 한국폴리텍Ⅲ대학(춘천캠퍼스) 산학협력단이 훈련생 모집과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강원도 교통과는 강원도버스운송조합과 도내 운송업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교육 수료자가 수료 즉시 운송업체(강원고속, 금강고속, 화성고속 등 7개사)에 채용될 수 있도록 상호 채용의향서를 체결하여 도내 인력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하고 1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실업자는 누구나 이번 교육훈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훈련생들은 버스운전사 자격취득을 위해 상주교통안전체험센터에서 80시간의 전공 연수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에서 소정의 기초소양교육과 도내 운송업체에서 노선숙지와 차량운행 견습을 위한 4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행하면 수료할 수 있다.

최정집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에 부응하는 가시적 일자리 창출효과 발생과 도내 운송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도민과 노동자,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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