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 안전작업발판 추락으로 건설 노동자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전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이 구속됐다.
해운대경찰서는 11일 해운대 엘시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등 건설업체로부터 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 김모(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대구와 부산에서 공사현장 안전관리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포스코건설 등 건설회사 관계자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달 21일 고용노동부는 김씨를 직위 해제했다.
한편 지난 3월 2일 오후 1시 45분께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A동 55층에서 근로자 3명이 작업 중이던 공사장 안전작업발판 구조물이 추락해 1층에서 작업하던 인부 1명을 덮치며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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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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