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단지’ 인센티브 지급 기준 완화
인센티브 지급대상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온실가스 줄이기 확산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단지’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6월 30일까지 신규로 가입하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1년간 전기 사용량이 기준사용량보다 5% 이상 절감된 경우, 단지 전체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탄소포인트제는 참여자가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에너지 절감을 통해 감축된 이산화탄소량을 포인트로 환산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이다. 단지가입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다.

작년 6월 말까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아파트 단지는 올해 7월말 기준으로 1년간 전기 사용량을 평가해 12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2017년 말 기준 16만 3623세대, 477단지가 가입했다.

올해부터는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전기사용량 5% 이상’으로 완화해 더 많은 단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 개별가구는 한국환경공단 탄소포인트제 사이트(cpoint.or.kr)에서 가입하거나 담당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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