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자유당 홍보영상에 등장한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 (출처: 유튜브 영상캡처)
기독자유당 홍보영상에 등장한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 (출처: 유튜브 영상캡처)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전 중문교회 담임 장경동 목사가 선거권이 없는 줄도 모르고 사전투표에 참여하러 왔다가 무안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뉴스는 지난 8일 장 목사가 대전 서구 A 사전투표장에 투표를 하러 왔다가 관내와 관외에도 명단이 없어 확인한 결과 선거권이 없는 자로 분류된 것을 확인했다고 10일 보도했다.

그는 지난 2016년 4.13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50만원 벌금형을 받아 오는 2022년까지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장 목사는 4.13 총선 때 기독자유당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홍보영상에도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선거를 사흘 앞둔 4월 10일 예배 시간에는 홍보영상을 상영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이를 알게 된 일부 시민들이 대전선거관리위원회에 장 목사를 고발했다.

정당 홍보영상은 후보자가 신고한 연설·대담용 차에서만 틀 수 있다. 그러나 장 목사 측은 논란이 일 당시 담임 목사가 홍보영상에 나와 틀어준 것인데 문제가 되냐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문제소지가 있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에는 ‘종교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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