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대구=송해인 기자] 대구시가 8개 구·군과 함께 6~8월까지 3개월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전수조사 한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 사회약자의 편의증진과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98년부터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이 5회째다.

대구시 조사대상 시설 수는 총 8483개소(중구 483, 동구 1587, 서구 721, 남구 557, 북구 1108, 수성구 1214, 달서구 1898, 달성군 915개소)로 조사년도인 2013년 대비 1481개소가 증가했다.

조사대상은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 증·개축, 대수선, 용도 변경된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이며 주요 조사사항은 주 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등이다.

대구시는 원활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지난 4월까지 구·군별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조사원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9일 장애인 개발원 주관으로 조사표 작성요령과 현장실습 교육을 했다.

6월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원 신분증과 조사도구가 배부되면 2인 1조로 대상시설을 직접 방문해 장애인과 사회약자를 위해 꼭 있어야 할 편의시설이 법규에 맞게 설치됐는지, 설치 후 유지·관리는 잘 되는지를 살필 계획이다.

이영옥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조사는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조사원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대상 시설 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 등 사회약자가 공공건물의 편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반한 시설에 대한 것은 시정·개선명령 등 사후조치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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