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박스에 설치된 철제 펜스.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1
컨테이너 박스에 설치된 철제 펜스.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1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인근 주민들이 자기 소유 골목길에 무단주차를 한다는 이유로 컨테이너 박스·철제 펜스를 설치해 차량통행을 방해한 A(57)씨가 교통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주민들이 수십 년간 이용해 온 골목길에 펜스를 쳐 이웃 차량의 통행을 막는 땅 주인에게 경찰이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21일까지 부산 사하구 감천동 자신의 소유 한 골목 입구에 컨테이너 1개를 적치하고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등 이웃 주민의 차량이 골목으로 다니지 못하게 차량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수십 년간 인근 주민들이 통행한 해당 골목길은 2009년 경매를 통해 A씨가 낙찰받았다. 이후 A씨는 이웃들이 자신의 땅에 무단주차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주민을 상대로 토지사용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이런 이유로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편을 겪던 주민 86명은 사하구청에 민원을 접수했고 구청 공무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경찰은 A씨를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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