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도내 48억원, 수도권·부산권 5억 징수
재산 해외 은닉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상반기 체납액 52억원을 징수했다.

경남도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금융거래 정보조회, 관허사업 제한, 체납 차량번호판영치, 공매시행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광역징수기동반은 3월부터 5월까지 체납자 164명으로부터 5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도내에 거주하는 오백만원 이상 체납자 2083명의 실거주지와 생활실태를 확인, 징수를 독려해 135명으로부터 48억원을 징수했다.

도는 올해 이월체납액 2060억원 중 4월 말 기준 459억원을 징수함으로써 올해 목표액 721억원 63.7%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는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처분할 재산이 없는데도 해외를 자주 드나들고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는 등 재산 해외 은닉 가능성이 큰 체납자를 대상자로 선정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11월에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백유기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올 연말까지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들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령에서 허락하는 모든 체납처분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