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12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시 투표가 마무리 되며 이후 개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기호 1번 설정스님과 기호 2번 수불스님의 2파전으로 치러진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박준성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12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시 투표가 마무리 되며 이후 개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기호 1번 설정스님과 기호 2번 수불스님의 2파전으로 치러진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수불스님, 등원 4차례 거부 중
조계종 호법부, 징계심판 청구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호법부(부장 진우스님)가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의혹을 받는 수불스님에게 공권정지 10년의 징계심판을 청구했다. 공권정지 징계에 적용된 의혹은 금품살포, 사전선거운동, 상대후보 비방 문자발송, 등원 불응 등이다.

호법부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1년 이내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불스님은 선거 전부터 전국 교구본사를 다니며 국장단 등 소임자들에게 대중공양이라는 명분으로 돈을 제공했다.

의혹이 확산되자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 3개월 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공양은 아름다운 전통”이라며 금품 제공을 사실상 시인했다는 것이 호법부의 설명이다.

또한 수불스님은 총무원장 선거 후보등록 3시간 후 서울 안국선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에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는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인 정견 발표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 확정일 다음날부터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초심호계원은 지난 5월 30일 146차 심판부를 열었다. 하지만 수불스님은 출석하지 않았다. 수불스님은 관련 의혹 조사를 위한 호법부 등원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4차례 거부했다.

종법에 따르면 등원 또는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제소된 내용대로 징계에 회부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47차 심판부는 오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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