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경기도)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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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된 16개소 중 6개소는 미개발상태

4차 산업혁명 남북교류 핵심거점 개발

반환공여지 개발 전담기구 설립

개발사업 활성화 위한 규제완화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제안했다.

11일 경기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 미군 공여구역은 51개소, 이중 활용 가능한 반환공여구역은 의정부 8곳, 파주 6곳, 동두천 6곳, 하남 1곳, 화성 1곳 등 총 5개 시·군 내 22개소라고 밝혔다.

2008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립 이후 반환된 16개소 중 미개발된 6개소는 방대한 기지규모, 접근성 미비, 고가의 토지매입비 등으로 공여구역 특별법 제정 이후 10년 넘게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7년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동두천시, 파주시,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성인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12.3%, ‘주민지원사업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23.8%에 그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와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 주둔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주체는 ‘국가(70.0%)’라고 응답했으며 ‘미군(14.3%)’ ‘국방부(8.5%)’ ‘지방자치단체(7.3%)’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국가 역할은 ‘국가주도 개발(47.3%)’이 가장 높았으며 ‘지원사업 국비 확대(29.5%)’ ‘현행 법·제도 개선(9.0%)’ 순이었다.

또한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사업 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70.3%)’이며, 구체적인 반환공여지 사업으로는 ‘일자리 및 산업단지사업(73.3%)’을 꼽았다.

독일은 연방재산국(BiMA)에서 반환공여지의 개발을 전담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클락(Clark)은 대통령 직속의 기지전환개발청(BCDA)에서 개발을 추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담당부서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을 주도하도록 돼 있다. 

장윤배 경기도 연구위원은 “국가주도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해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의 개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으로 개발청과 전담개발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국가주도 전략으로 ▲(가칭)반환공여지개발청 및 (가칭)반환공여지개발공사 설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의한 개발지역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매입비 범위 확대, 조성비 지원 강화, 토지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 토지매각방식 다양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미군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하는 개발계획을 반영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경기북부에 위치한 반환공여구역이 4차 산업혁명, 남북교류,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핵심거점이 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개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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