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독포럼 회원과 박원순 후보를 사랑하는 호남, 충청지역 지식인 및 전문가들이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기독포럼 회원과 박원순 후보를 사랑하는 호남, 충청지역 지식인 및 전문가들이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서울광장 퀴어축제 승인한 박원순 후보 반대, 불허 공표한 김문수 후보 지지 기독교 목회자 및 반동성애 단체 기자회견'이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동성애반대기독교목회자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소속 목사와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서울광장 퀴어축제 승인한 박원순 후보 반대, 불허 공표한 김문수 후보 지지 기독교 목회자 및 반동성애 단체 기자회견'이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동성애반대기독교목회자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소속 목사와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선관위 “종교단체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냐”

단, 직무상 행위로 신자에 영향 미치면 선거법 위반

“성직자 의사표현, 신자 ‘부동표’에 영향… 제제해야”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이번 6.13 지방선거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종교인들의 지지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목회자와 스님들의 이어지는 특정 후보 지지선언 어떻게 봐야 할까.

지난 4일 서울 지역 개신교 목회자 1341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에 나섰다. 목회자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의 시대적 소명과 소외층에 대한 시정을 완성할 박원순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원순 후보는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주제로 9대 공약 등 핵심공약을 밝혔다”며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 제1의 성공 파트너로서의 공약이 담겨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을 이루는데 서울이 앞장서 실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다”면서 지지선언을 했다.

지난 8일에는 ‘서울광장 퀴어축제 승인한 박원순 후보 반대, 불허 공표한 김문수 후보 지지 기독교 목회자 및 반동성애 단체 기자회견’이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동성애반대기독교목회자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소속 목사와 일부 시민이 참가했다. 지지선언에는 서울과 수도권의 기독교 목사 및 교역자, 기독교 단체 대표 등 417명(서울 251명, 수도권 166명)이 이름을 올렸다.

그런가 하면 지난 5일 ‘대한불교 경남총연합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총연합’은 김태호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가 단체명의로 김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법진 큰스님(경남 계승사 회주), 대한불교 연화종 총무원장 일광스님, 조계종 동하스님, 조계종 용담스님, 일불선교종 편종스님, 금강조계종 무경스님, 태고종 월봉스님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전날 대전광역시 불교협회는 대표 법안스님과 스님 20여명이 황인호 후보 선거 캠프를 방문해 지지선언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회 목회자나 신부, 스님들은 예배‧미사‧법회 등에서 설교나 법문을 통해 선거구민인 신자들에게 특정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주기 위한 발언을 할 경우 위법 처벌된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에 따르면 ‘교육·종교적 또는 직업적 기관·단체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보나 회보 등에 특정 후보 지지호소를 게재해 선거구민인 신자들에게 배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여기서 ‘선거운동’은 ‘자신이 당선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모든 행위와 다른 사람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총칭한다. 즉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는 행위 뿐만아니라 다른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했을 때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또 성직자가 소속 신도들에게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특정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공선법 85조 3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목회자나 스님들의 이같은 특정후보 지지선언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은 “저촉되지 않는다”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87조에 따르면 단체선거운동 금지조항이 있다. 이 조항을 볼 때 종교단체가 금지해야 할 단체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운동할 수 있는 단체가 내부 규약 등에 따라 정한 통상의 의사결정 방법과 그 절차에 따라 지지할 후보를 결정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할 경우 공직선거법상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선거운동활동에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만 기자회견 장소에서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종교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신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85조에 따라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기자회견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후 목회자‧신부‧스님 등 자신의 지위적 행동으로 신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상임고문(서강대 물리학과 명예교수)은 “사석이나 개인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라면서도 “성직자는 공인신분이다. 공인신분이나 단체로서 특정후보 지지선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자들의 부동표가 특정후보에 몰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상임고문은 “지금은 선거를 하면 찍어야 할 사람이 5~6명이다”며 “자신이 정확하게 살펴보고 정하지 않는 이상 보통 당을 보고 찍는다. 이 당도 저 당도 아닐 경우 주변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기억이 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신자들은 종교 지도자가 한 이야기를 기억에서 살려내게 되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특정후보 지지를)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박 상임고문은 “심하게 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선거관리법으로 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박 상임고문은 종교적 문제가 걸린 사안이 있을 때에는 종교인도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정 지역이 특정 종교에 대해 부당하게 취급을 하고 국민 정서나 인권을 침해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저런 사람(후보)이 공직사회에 나가면 종교편향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런 것이 분명하지 않은 호불호를 성직자나 단체명으로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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