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용사에 대한 수당은 참전유공자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개정안처럼 15만원 이상을 지급할 경우 고정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0%를 초과해 국민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안을 동시에 제출한 것이라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이 대표는 "6.25 참전용사들은 월 9만원의 참전수당 외에 아무 지원도 못 받아 87% 이상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가의 부름을 받고 목숨 바쳐 헌신하신 분들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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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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