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내달 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신청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8일 농업인력 구조개선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18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대상자를 추가 선발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 경영비와 가계자금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18~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으로 영농경력은 독립경영 3년 이하로 제한한다. 이 외 조건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주민등록 포함한 울산 실거주자, 일정 수준 재산과 소득기준 등이다.

지원금은 독립경영 1년차 월100만원, 2년차 월90만원, 3년차 월80만원이 최장 3년간 지원된다.

선발인원은 특·광역시 전체 27명이며 서류, 면접을 거쳐 공개경쟁으로 8월 초 최종 선발한다. 최종 선발자는 향후 전업적 영농, 의무영농기간 준수, 의무교육 이수(160시간), 영농계획 이해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지원금이 지원된다.

참가신청은 오늘(8)부터 내달 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구·군 농업부서와 청년창업농 콜센터, 농림사업정보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4월 청년창업농 8명을 선발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해 농촌정착을 돕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