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원 전(前) 국민은행장의 모습. (연합뉴스)

금감원, 강정원 前 행장 등 88명 징계… 역대 최대 규모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19일 허위보고 등으로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불러온 국민은행 강정원 전(前) 행장을 포함한 임직원 88명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강 전 행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강 전 행장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들이 징계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약 3개월의 임기를 남기고 지난달 행장 자리에서 물러난 강 전 행장의 위반사항 중 가장 큰 부분은 2008년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인수 건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입찰과 실사 과정 등에서 보수적 평가는 빼고 낙관적 전망치만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여러 번의 허위보고로 최소 4000억 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

또한 10억 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담보자산에서 우선 변제 권리가 부여된 채권) 발행 과정에서도 외화 조달 실패로 1300억 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다른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잘못돼 3000억 원 이상이 새나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강 전 행장은 이에 앞서 2007년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도입할 때도 특정기종과 관계된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음에도 방치했다”며 “그와 더불어 256억 원 규모의 금융 사고를 1억 원의 금품수수 사고로 축소 보고한 점에도 책임을 물었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9개 업체에 대한 일반여신 부당취급으로 1000억 원 ▲신용파생부분에서 500억 원 ▲조선사와 과도한 선물환 계약으로 1200억 원 ▲골프대회 경비심사 소홀로 10억 원대 부실 등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로써 강정원 전 행장이 벌인 위반행위로 발생한 단순 손실액만 1조 1000억 원대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번 금감원의 발표 결과 징계를 받은 강 전 행장과 관련자들의 많은 불이익이 예상되면서 징계 대상자들의 소송이나 정치적 논란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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