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대전=남승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6
[천지일보 대전=남승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6

청와대 “文대통령 7일 휴가… 특검 임명은 진행할 것”
한국당 등 야3당 추천… 공안통 임정혁·허익범 변호사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 후보자 중 1명을 7일 임명해야 한다. 전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7일 하루 휴가를 사용할 것”이라면서도 “특검 임명은 차질 없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6일 오후 “내일(7일) 대통령께서 하루 연가를 내셨다”며 “한중일 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에 대응하느라 그동안 쉴 시간 없이 숨 가쁘게 달려와서 하루 연가를 내셨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비록 휴가 중이시나 내일까지 기한인 특검 임명은 차질 없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청와대는 야3당이 드루킹 특검으로 추천한 후보인 임정혁·허익범 변호사 등 2명의 명단을 접수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한 뒤 특검 후보를 선정해 청와대로 넘겼다.

한국당은 허익범 변호사,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임정혁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두 변호사를 선정한 것은 ‘드루킹 사건’에 대한 야당의 성격 규정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은 드루킹 사건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다루는 공안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두 변호사는 모두 검사로 재직 중 공안사건을 주로 다뤘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검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후보자 추천을 받은 이날로부터 3일 이내인 7일까지 추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 후보로 추천된 임정혁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는 대표적인 검찰 공안통으로 서울고검장과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을 연이어 지낸 뒤 2016년 개업했다.

허익범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는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공안부장과 형사부장을 두루 지냈다. 그는 지난해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았다.

‘드루킹’ 특검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인선, 조사 공간 마련과 기록 검토를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쳐 6.13지방선거 후인 6월 말경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여야는 드루킹 및 드루킹 연관 단체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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