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민주평화당 민영삼 전남도지사 후보가 지난 5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6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민주평화당 민영삼 전남도지사 후보가 지난 5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6

민평당·민중당 후보, 사퇴 요구·수사 촉구
김영록 “정치공세… 정책·공약 경쟁해야”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도지사 후보의 ‘ARS 지지 호소’에 대해 야당 후보들이 ‘불법’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평화당 민영삼 후보는 5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13일 김영록 후보가 유포한 ARS 안내 음성 녹음파일은 공직선거법 제93조에서 유포를 금지하는 ‘지지호소가 포함된 녹음테이프’에 해당된다”며 “직접 육성으로 녹음했으므로 고의성을 부인할 수 없고 수 십만명의 유권자에게 유포됐으므로 당선무효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민 후보는 “이는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김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선거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민중당 이성수 전남도지사 후보가 지난 5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6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민중당 이성수 전남도지사 후보가 지난 5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6

같은 자리에서 민중당 이성수 후보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록 후보는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지를 표시해 공직선거법 제57조3(당내경선운동)을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17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당했다”며 “김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지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정황상 공직선거법 제57조3항, 제93조1항 위반이 농후함에도 무슨 이유인지 아직까지 수사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김영록 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이 사안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선거대책본부 측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알렸다. 

또 “선거일을 코앞에 앞둔 지금에 와서 새삼 문제 삼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당시에도 밝혔지만, 이 사안에 대해 직접 관여한 바 없고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이 사안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벌인 뒤 ‘주의’ 조치만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김 후보는 “야당 후보들은 더 이상의 정치공세를 멈추고,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정책과 공약 중심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도민의 선택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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