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가(家) 갑질사태 등 최근 연이은 재벌기업과 관련된 문제 들로 사회가 시끄럽다. 이번 일을 발단으로 한쪽에서는 재벌 기업의 전횡을 막고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에 더 속도를 내 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반면 다른 편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재 벌개혁을 이 같은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견이 없는 부분은 ‘재벌기업과 정부의 개혁정책 이 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천지일보는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향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와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논했다.

현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 모 두 한목소리로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진보는 재벌개혁과는 동떨어진 정책 추진을 지적했고 보수는 정부의 과도한 압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과 현대차를 중심으로 살펴본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논하는 시간에는 다양한 의견 이 제시됐다. 우선 양측 모두 현재의 법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수 측은 기업을 너무 옥죄고 있는 상속법 등을 고 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진보 측은 재벌기업의 전횡과 사익편취를 조장하는 법안들을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6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6

 

김대호 소장 “벤처·중소기업 경쟁력 키우는 것이 근본 해결책”

최준선 교수 “상속법 개정 필요, 기업경영에 간섭 말아야”

박상인 교수 “재벌기업·韓경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 조합”
전성인 교수 “법대로 해라… 금융위가 입법취지 막고 있어”

Q4.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재벌개혁 정책 중 지배구조와 관련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김 소장: 지배구조 디테일한 건 공감하는 것들이 많다. 언급되지 않은 몇 가지를 말하자면 한국사회에서는 독과점화 된 시장이 많고 자세히 뜯어보면 산업별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는 곳 많다. 그 독점에는 국가독점도 만만치 않다. 특히 에너지 부문 전력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문제 인식할 때 재벌이 제일 문제인 것처럼 생각한다. 공공갑질과 국가갑질이 재벌 못지 않은 문제임에도 시야에서 사라지고 재벌은 과잉 관심을 받는다.

우리 산업과 시장구조를 더 자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실효성 있는 대책과 혁신생태계 관련 더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착한재벌을 만들까 하는 정책에만 몰두하면 안된다. 센 놈만 엄단하고 규제할 게 아니라 약한 놈과 작은 놈을 어떻게 잘 키울까라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 벤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키우고 기업의 노동시장 수요를 늘리면 된다.

최 교수: 지배구조라는 말을 쓸 때는 우선 소유구조 문제다. 소유구조는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이 상속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상속문제 때문에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소설 토지에 보면 ‘내 심장을 쪼갤 수만 있다면 쪼개서 주고 싶다’고 말한다.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피붙이에게 심장이라도 쪼개주고 싶은 게 인간 본성이다. 싱가포르나 독일은 상속세 자체가 없다. 있더라도 상속받아서 경영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지, 직접 경영한다고 엄청난 상속세를 뺏어가지 않는다. 이런 상속 문제는 인간본성 어긋나는 제도로 계속하면 우리나라는 절대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없다. 상속세를 개정해야 한다.

경제력이 집중돼서 기업이 커지면 좋은 것이다. 이것을 남용할 때가 문제다. 지금은 기업 자체 내부 감사도 철저하게 하고 시장감시시스템도 잘 돼 있어 사익편취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자유주의고 시장경제 체재다. 기업경영에 제발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박 교수: 지배구조는 소유출자구조에 대한 문제와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두 가지를 조합한 의미로 생각해야 하고 정부가 이 두개를 어떻게 조합해 정책을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스라엘은 이 둘을 어떻게 조합하느냐를 고민했고 자국 실정과 가장 잘 맞는 조합을 만들어냈다. 우리도 재벌기업과 한국경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합을 찾아 재벌개혁을 해야 한다. 그래야 실효성이 보장되고 점진적 타임라인을 가지고 정책을 펼 수 있다.

‘무엇이 최선의 방법이냐’라고 접근하면 안된다. 그러다보니 기업에 온갖 특혜를 주고 유명무실한 제도를 만들었다. 최선의 문제가 아니라 재벌기업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 작동할 수 있는 건 비지배주주 다수의 동의를 받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처럼 비지배주주 다수의 동의를 받으라 하면 재벌의 문제 최소화할 수 있다. 인도 역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런 방법을 두고 행위적으로만 규제하거나 기업들에 자발적으로 개선하라고 하면 개선되기 어렵다. 바뀌어야만 한다.

전 교수: 우선 ‘법대로 하라’가 답이다. 횡령·배임을 하면 법대로 하라는 것이다. 삼성의 경우 해외은닉계좌 신고를 한 게 사실인지, 소송비용 대납 사실여부 등 법대로 따지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법원의 역할을 주문해야 한다.

행정부는 국회 법률개정을 통하지 않고도 국회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할 게 많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규정하는 내용 중에는 이것이 지주회사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이 시행령을 잘 만들면 현실과 부합하는 것 만들 수 있다. 계약자 배당은 총리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이 역시 총리령으로 먼저 만들고 이게 현실과 잘 부합하는가 보면 된다. 단속규정 고시는 금융위원회가 자체 회의만 열면 된다. 이 중요한 것을 회의로 결정하는 게 가능하단 얘긴데, 거꾸로 생각하면 금융위가 이 고시를 비틀어서 막으면서 입법취지를 막고 있다. 법의 입법취지를 행정상 관장하는 하위규범 등과 시행령, 총리령, 금융위 고시(공정거래법)에 맞춰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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