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BH(Blue House, 청와대) 관심재판’을 고려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대통령 의중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내용도 작성했다.

또 청와대 등과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해 영장심사까지도 협상 카드로 삼은 듯한 내용의 문건도 발견됐다.

법원행정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양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문건 98개의 원본을 공개했다.

이 중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이라는 문건은 박지원 의원 일부 유죄 판결,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 여권에 유리한 재판 결과를 통해 청와대에 대한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행정처는 “사법부가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사건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했다.

(출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5
(출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5

지난 2015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VIP보고서’에는 상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상고법원 판사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등이 담겼다. 대법관추천위원회에 준하는 상고법원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되,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대통령님 의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문구도 적시됐다.

사법부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추진의 실질적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당시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 뽑겠다고 청와대를 설득하려 한 것으로 예측된다.

상고법원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진보 인사가 대법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행정처는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라는 문건에는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진보 세력 배후에서 대법관 증원론 강력 지지→상고법원 도입 좌초되면, 대법원 증원론 대안으로 내세우며 최고법원 입성 시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문건에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국회 등과의 협조 및 우호 관계 유지 방안이 담겨있다.

문서에는 “6월 임시국회까지는 영장의 적정한 발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의 리스트 수사에는 “기소 전까지는 적정한 영장 발부 외에는 다른 협력방안이 없다”고 기재돼 있다. 이에 체포·압수수색·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당시 정치적 상황과 사법부 추진 사업 등과 연계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인적 쇄신과 법원행정처 개편을 비롯한 제도·조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의 내용은 대다수의 사법부 구성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바람에 날리는 법원기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4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인적 쇄신과 법원행정처 개편을 비롯한 제도·조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의 내용은 대다수의 사법부 구성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바람에 날리는 법원기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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