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천지일보와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이 함께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향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호 소장, 최준선 교수, 송태복 천지일보 편집국장, 박상인 교수, 전성인 교수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천지일보와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이 함께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향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호 소장, 최준선 교수, 송태복 천지일보 편집국장, 박상인 교수, 전성인 교수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5

 

김대호 “상속법 등 법 구조가 문제”

최준선 “지배구조 개편 압박” 지적

박상인 “법으로 유인체계 만들어야”

전성인 “삼성·현대차 현안 해결해야”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보수와 진보 전문가들은 재벌기업의 개선과제로 정부의 과도한 개입 중단을, 사익편취 해소를 위한 법 개편을 각각 제안했다. 보수 측에선 ‘걸면 걸리는 법’으로 기업에 대한 표적수사 등을 지적하며 권력이 기업경영에 개입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진보 측은 재벌기업의 잘못된 사익편취를 막을 수 있도록 올바른 법으로 유인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천지일보와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이 함께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향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들은 국내 재벌기업의 개선과제와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보수 측의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재벌기업의 오너 리스크, 사익편취 등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는 법 구조와 경영에 참여해야만 성과를 받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재벌기업에만 국한해 ‘문제있지? 개선해야겠지?’라고 하는 인식부터가 문제”라며 “기업이 제대로 된 경영 권력을 못 갖게 하는 상속법이나 경영에 참여해야만 성과를 받게끔 해놓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문제있는 법은 ‘걸면 걸리게 만들어 놓은 법’이다. 권력이 바뀌면 해석이 달라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권력이 기업경영에 개입해 흔드는 나라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냐. 이렇듯 재벌 관련한 법 전반의 문제를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도 오너 일가의 인격 문제와 경영 능력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오너의 자녀 갑질 문제(한진가 갑질) 등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것이 ‘잘했다. 좋다’는 게 아니지만, 이로 인해 경영 능력을 의심하고 기업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고 매도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배구조 개편 압박이 되풀이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지배구조 개편 압박으로 헤지펀드만 활개를 친다. 헤지펀드의 한국 기업 공격은 대체로 경제민주화바람이 불던 때부터 시작됐다”며 “정부는 기업을 돕는 것이 아닌 헤지펀드를 육성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진보 측의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기업이 잘되는 것 외에는 재벌 총수 일가가 사익편취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재벌개혁의 목표와 이유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사익편취할 수 있는 온갖 법제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바꾸지 않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에 자율적으로 하라는 건 인치라고 생각한다. 올바른 법으로 유인체계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벌기업과 재벌 총수 일가를 동일 시 하면 안된다. 재벌 총수의 사익이 기업의 이익이고 국가의 이익이라고 착각하면 안된다”며 재벌기업에 대한 용어를 구분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삼성과 현대차그룹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이를 투명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전 교수는 “삼성의 경우 회사 대표가 법률적 쟁소에 말려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이재용 부회장의 배임 및 재산국외도피죄 여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이 부회장의 대주주 자격 유지 여부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매각과 매각 이익의 유배당 계약자 배당 방식 여부 ▲중간금융지주회사 허용 여부 등이다.

전 교수는 현대차그룹에 대해선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의 분할합병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왜 추진하는지, 승계 과정에서 얼마나 공정하게 처리하는지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