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충전 빌미로 불법 결행 201건 적발…운수회사에 ‘과징금’

[천지일보 전주=이영지 기자] 전라북도 전주시가 가스충전을 빌미로 불법 결행한 운수회사를 적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선다.

전주시는 운수회사로부터 최근 1년간 가스충전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가스 잔량이 있는데도 고의로 가스 충전을 하고 불법결행을 일삼은 차량 201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전주시가 운수회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버스 운전원의 경우 시내버스 운행을 시작하기 전 가스를 충전함으로써 운행 도중 가스가 부족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운행 도중 차고지 내 충전소로 회차해 가스를 충전하고 결국 운행시간이 부족해 결행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결행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가스 잔량이 있는데도 운행 도중 가스충전을 한 차량 255대(A 여객회사 128대, B 여객회사 127대) 중 201대(A 여객회사 96대, B 여객회사 105대)가 결행(노선 단축 운행)했다. 이 가운데 3회 이상 불법 결행으로 적발된 운수종사자도 20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시는 적발된 201건에 대해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개 운수회사에 건당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각 운수회사 및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하고, 결행 외에 조·연발, 중도하차, 승차거부, 무정차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발 시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함과 동시에 1년 동안 4회 이상 적발 시에는 버스운전자격 면허도 취소키로 했다.

또한 법규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중단 및 감액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송준상 전주시 시민 교통본부장은 “시내버스 불편 민원 해소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앞으로 주요 현장 불시 암행감찰 및 전산 운행기록 수시 점검을 통해 단속을 하고 이유를 불문하고 불법 결행, 무정차, 중도하차, 승차거부 등 위반행위에 대해선 행정처분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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