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 청년단체가 청년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주민발의한 청년기본조례안에 대한 청구인 서명을 받고 있다. (제공: 북구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4
광주시 북구 청년단체가 청년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주민발의한 청년기본조례안에 대한 청구인 서명을 받고 있다. (제공: 북구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4

 

지역 청년단체 중심… 조례 제정 위한 청구인명부 제출
청년기본계획 수립, 청년생활안정 지원 근거 등 내용 담아

[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의 지역 청년단체가 청년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주민발의한 청년기본조례안에 대한 청구인 서명을 마쳤다.

북구는 지난달 24일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이 그린 청년친화도시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조례안과 이 조례 제정을 청구하는 주민들로부터 받은 서명부가 제출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아카이브, 아모틱협동조합, 쉐어하우스 공명, 희망플랜 등 지역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립기반 형성으로 청년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지역 청년단체(대표자 김수영)는 청년기본조례를 주민발의로 제정하는데 필요한 최소 청구인 7141명(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보다 많은 7337명의 주민서명을 받았다. 이는 조례제정 청구서 제출 및 청구취지 공표 등 사전절차를 거쳐 지난 2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3개월여 동안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다.

북구는 오는 7일까지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위해 서명부를 동주민센터 및 구청 민원실에 비치하고 오는 29일까지 제출한 명단의 유효서명 및 선거권 없는 자에 대한 적격 여부 판단과 함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등을 확인해 부정확한 경우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무효 처리한다.

또한 7월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사를 통해 청구 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조례안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 구의회에 부의돼 제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조례안은 ▲청년의 범위 규정(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구정참여단 구성 ▲청년 생활안정 지원 근거 마련 등 청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주민들이 스스로 제정하는 청년기본조례를 통해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북구를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청년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고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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