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4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4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전북 정읍시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4일 정읍시에 따르면 도로와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27만 2961필지에 대해 감정 평가사의 산정지가 검증(3월 19일~4월 12일)과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5월 15일)를 거쳤다.

시는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6.9% 상승했다. 이는 그동안 실거래 대비 낮게 평가된 지역과 개발 요인이 발생하는 지역의 지가가 상승한 때문으로 파악했다.

최고 지가는 수성동 옛 명동의류 인근 탐앤탐스 커피숍 자리로 ㎡ 당 254만원이다. 최저 지가는 입암면 등천리 국립공원 내 임야로 ㎡ 당 220원으로 조사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 부담금과 점용료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내달 2일까지 시청 종합민원과나 토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열람이 보편화함에 따라 별도로 개별 통지를 하지 않는다”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인터넷을 통한 지가 열람과 전화 문의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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