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3일 오전 두테르테 대통령이 검은 가죽 점퍼를 입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3일 오전 두테르테 대통령이 검은 가죽 점퍼를 입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교역·투자·국방·문화·인적 교류 논의
문재인 정부 ‘신 남방 정책’ 일환
민다나오 ‘50년 종교분쟁’ 종식도 주목돼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5일까지 방한 일정을 소화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과 두테르테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와 EAS(동아시아정상회의)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고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문 대통령은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고 교역·투자·인프라·국방·방산·농업·개발협력·문화·인적 교류 등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두테르테 대통령이 방한할 예정이라면서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확대를 진행해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은 1949년 아세안 국가 중 처음으로 필리핀과 수교를 맺었다. 필리핀은 한국전에도 참전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을 한 한국 전통의 우방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필리핀 상·하원은 민다나오에 이슬람 자치정부 수립을 인정하는 ‘방사모로 기본법’을 통과시키면서 50년간 이어진 필리핀 민다나오 종교전쟁이 종식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두테르테 대통령은 ‘방사모로 기본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지정했다. 이번 방사모로 기본법은 2014년 3월에 체결된 필리핀 정부와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 간 평화협정에 따른 것이다.

그해 1월 24일 한국인 평화운동가 이만희 HWPL 대표가 중재에 나서 민다나오 가톨릭-이슬람 평화협정을 체결한 것이 그해 3월 공식 평화협정 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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