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훈련.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3
모의 훈련.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3

‘2018년 적조대응종합대책’ 마련
경남도, 7만 톤 방제용 황토 확보
7월초 적조대응 사전 모의훈련해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올해 여름철 적조 발생에 대비해 ‘2018년 적조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전 안전조치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적조 발생상황을 어업인에게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7월 초에는 적조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사전 모의훈련을 통영 해역에서 시행하고 황토살포, 가두리 이동, 긴급방류 등 분야별 준비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한다.

핵심적 예방대책으로는 적조 발생 시 어류 가두리 안전해역 이동과 피해 발생 직전 긴급방류 등이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는 6월 말 적조생물 출현을 시작으로 7월 중순쯤에 적조 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7개소인 안전해역 대피 장소를 10개소로 확대하고 적조 발생으로 폐사 피해 우려 시 사전 방류를 확대해 어업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 피해 발생과 적조 발생 '우심해역' 어장을 중심으로 면역증강제 12t을, 460 어가에 보급하고 어장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현장 맞춤형 대응 장비 22대를 설치한다.

적조 발생 상황관리를 위해 육상 33개 지점과 중간수역 26개 지점, 외해수역 12개 지점을 나눠 기관별 책임예찰제 운영으로 적조 예찰의 체계화, 예찰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현장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 적조 예찰자동측정 장비를 통영과 남해 2개소에 올해 시범적으로 구축 운영한다.

적조가 발생하면 외측해역에서는 전해수황토살포기를 7대를 전진배치, 중간해역에서는 중형황포살포기 11대를 다목적 관리선에 탑재해 기동성을 강화한다. 가두리어장 주변은 임차 선박과 어장주 보유 선박으로 해역별로 책임방제 구역을 지정해 방제 활동을 전개한다.

적조방재.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3
적조방재.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3

적조확산으로 인해 피해 우려 시에는 가용 인력과 장비, 선박을 총동원해 ‘일제 방제의 날’ 운영을, 안전해역 대피 장소는 가두리 이동과 양식어류에 대한 긴급방류를 시행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현재까지 7만 톤의 방제용 황토와 공공용 방제 장비 18대, 산소발생기 등 686대의 현장 개인용 장비를 확보한 상태다.

민정식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2년간 적조가 발생하지 않아 대응의식과 준비에 소홀해 질 수 있다"며 "민간 방제 장비의 사전 점검과 자율적 방제 참여에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고, 도는 적조 발생 시 수산생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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