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대
지방세 납기연장, 세무조사연기 등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정부가 지난달 29일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 창원 진해구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울산시는 1일 울산 동구지역에 있는 중소업체와 소상공인들은 지방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528일까지 1년간이며 지방세 납기연장, 징수유예와 세무조사 연기가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조선수주 물량 급감과 경영 악화에 따른 인력감축 등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시는 현재까지 지방세 납기연장 9개 업체, 세무조사연기 15개 업체 등 총 24개 업체 세제를 지원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내 근로자와 소상공인·협력업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방세제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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