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 (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 (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세청이 종교인의 소득을 매월 원천징수로 신고 또는 납부하는 종교단체(교회, 사찰 등)의 납세를 유도하고 장려하기 위해 ‘반기별 납부’ 신청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홈페이지에 ‘종교인소득에 대한 반기별 납부 신청’ 안내 방법을 공지하며 이같이 알렸다. 종교인 원천징수는 일반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미리 세금이 공제된 봉급을 받듯이 목사, 스님 등 종교 사역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미리 종교단체가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국세청이 반기별 납부를 권하고 있다.

종단별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매월분 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매월 신고·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는 반기별 납부는 연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다음 해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원천징수 미이행 시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종교단체는 6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으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팩스·우편·방문 신청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