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푯말.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뉴스천지)

외래초진료·본인부담액 증가

의원·치과, 인상폭 협상 결렬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의료서비스에 지불하는 진료비인 ‘수가’가 내년 평균 2.37% 오른다. 하지만 7개 의료단체 가운데 의원·치과는 인상폭 간격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내년도 수가 인상률은 병원 2.1%, 한방 3.0%, 약국 3.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 등 평균 2.37%로 결정됐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9758억원이다.

건보공단은 수가 인상에 대해 “전년대비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고려해 2018년도 평균인상률 2.28%(추가 소요재정 8234억원)보다 0.09%p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일반병원 기준 외래초진료는 현재 1만 5350원에서 내년도 1만 5640원으로 290원 인상된다. 본인부담액은 6100원에서 6200원으로 100원 오른다. 한의원의 경우 외래초진료는 현재 1만 2510원에서 1만 2890원으로 380원, 본인부담액은 3700원에서 3800원으로 100원 등이 각각 인상된다.

하지만 7개 의료단체 중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인상률 2.7%, 2.1%를 각각 제시하자 더 이상 협상에 나서지 않고 결렬을 선언했다.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은 협상 기한인 지난달 31일 자정을 넘겨 이날 오전 3시께 마무리됐다.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협상은 건보 재정 7년 연속 흑자 및 총 20조 8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충돌해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등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으로 비급여 수입이 줄면 경영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비중이 큰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건보공단은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의료물가나 소비자물가 지수 등 요양기관의 비용 증가를 반영하되 재정 상황과 국민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인상률을 제시했다고 했다. 병·의원의 경우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결정으로 제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의 재정 투입분에 대한 연계 차감이 이뤄졌다.

건보공단은 수가 인상률이 당사자 간 합의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 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수가제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내년도 수가 인상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정책 기조를 ‘적정 부담-적정 급여’에 맞춘 것에 더해 올해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대폭 낮아지는 쪽으로 부과체계가 개편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최근 10년간 인상률인 3.2% 안팎에서 건강보험료율 조정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해 건정심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전년보다 2.04%p 오른 6.24%로 상향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역시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도 “수가 인상에도 건보 재정 흑자 상황을 고려해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한 적은 있지만 이는 이례적인 경우”라면서 “보통 수가가 인상되면 건강보험료율도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년도 수가 계약 결과는 오는 8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 이달 중 계약이 결렬된 의원·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결정하면 복지부 장관은 그 결과를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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