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건물. ⓒ천지일보(뉴스천지) DB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건물. ⓒ천지일보(뉴스천지) DB

10월 2일 감독선거 예정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이기복 목사(대전 하늘문교회)가 선출됐다.

감리교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리회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법조인에는 송인규 변호사(석교교회)가 지명됐다.

선관위는 이날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첫 모임에서 선관위 조직·선관위원 교육, 분과위원회 배정·조직, 연회별 조직, 상임위원회 조직, 간사위촉 등 선거 관련 세부 논의를 진행했다.

선관위는 오는 22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8월 14일에 선거 시행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어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선거인 명부 열람과 9월 12~13일 양일간에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9월 20일 선거공보·안내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감독 선거는 10월 2일 진행할 계획이다. 감리교 총회는 10월 30~31일 양일에 걸쳐 열린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비와 관련 감독은 3000만원으로 정하고 차기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추인받기로 의결했다.

한편 감리회는 6월 초 총실위를 소집하고 감독회장 선거무효·당선무효에 대한 항소취하 여부를 물을 계획이다. 총실위는 지난달 18일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강릉중앙교회 이철 목사를 선출했다.

교단법(감독·감독회장선거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선출되면 15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 새 감독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15일 기한을 넘긴다면 이 또한 감독회장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 수 있어 진통이 예상되다. 교단 정상화를 위해 이철 직무대행과 총실위 위원들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감리교를 이끌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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