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DB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DB

검찰 항소에 따른 2심 재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 항소심 재판이 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판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 또는 일부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항소심은 삼성그룹 후원 무죄 결론에 불복한 검찰 항소에 따라 열리는 것으로, 박 전 대통령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1심 80차 공판에 나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언급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으로 서울고법 소속 권태섭(57, 군법무관 7회), 김효선(41, 사법연수원 34기), 김지예(32, 변호사시험 5회)를 지난달 선정했다.

같은 날 최순실씨의 조카인 장시호씨의 2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이날 오후 2시 삼성을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을 받아 낸 혐의 등을 받는 장시호씨의 2심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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