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대전시가 내달부터 7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대전시는 개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반려동물 배설물로 인한 시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단속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와 5개 자치구는 단속을 위해 시·구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공원과 하천, 산책로 등 반려인들의 이용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지역은 일반시민들과 반려인들의 이용이 많은 서대전공원과 보라매공원, 유림공원, 동춘당공원 등이다.

단속사항은 동물 등록 여부를 비롯해 목줄, 맹견 입마개 등 안전조치 사항,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이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사항에 따라 5~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는 집중단속에 앞서 5월 한 달 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TV공익광고와 홍보 캠페인, 반상회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려견 소유주의 준수사항과 에티켓을 중점 홍보했다.

대전시 인석노 농생명산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대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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